[2026.06] 캐나다대사관 제출용 외국인거소증 번역 및 번역확인증명서 발급

영주권 취득 후에도 대사관 업무는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이 캐나다 영주권을 획득하였더라도,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 서류 업무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는 미성년자로 캐나다 여권을 발급받고 있던 자녀가 성인이 되어 성년용 캐나다 여권을 새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셨습니다. 이를 위해 캐나다 대사관에 관련 서류와 함께 한국의 외국인거소증을 영문으로 번역하고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루미번역행정사사무소가 의뢰인의 요구에 맞춰 다음과 같이번역 및 번역확인증명서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대사관 제출 기준에 맞춘 번.......
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에 게재된 원문을 자동 동기화한 것입니다. · 문의: 오시는 길·문의

이 서류, 직접 처리해 드립니다

번역공증·아포스티유·행정 절차 — 서류 사진 한 장으로 견적을 받아보세요.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