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유학이나 투자 등을 위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한국의 부동산 자산에 관한 증명을 제출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는 자녀의 유학을 위해 국문 부동산 등기부의 영문 번역을 의뢰하셨습니다. 국가나 기관에 따라 번역 후 변호사의 공증이나 행정사의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의뢰인께서는 번역과 더불어 공증을 의뢰하셔서, 루미번역행정사사무소에서 원스톱으로 번역부터 공증촉탁까지 한 번에 처리하여 스캔본을 송부해드렸습니다. *개인정보 부분은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전문적인 법적 등기용어로 이루어져 있고, 매우 축약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