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유학이나 투자 등을 위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한국의 부동산 자산에 관한 증명을 제출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는 자녀의 유학을 위해 국문 부동산 등기부의 영문 번역을 의뢰하셨습니다.
국가나 기관에 따라 번역 후 변호사의 공증이나 행정사의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의뢰인께서는 번역과 더불어 공증을 의뢰하셔서, 루미번역행정사사무소에서 원스톱으로 번역부터 공증촉탁까지 한 번에 처리하여 스캔본을 송부해드렸습니다.
*개인정보 부분은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전문적인 법적 등기용어로 이루어져 있고, 매우 축약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뒤, 전문적이고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제출할 해외 국가의 등기부는 어떤 용어를 사용하며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도 필요합니다.
루미번역행정사사무소는 국문 등기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물론 제출국의 등기용어까지 완벽하게 확인하여 정확한 번역을 완성해드립니다.
또한 행정사의 번역인증 혹은 변호사의 공증촉탁까지 원스톱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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