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친지분이 운명하신 경우에는 고인을 한국으로 모시기 위해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당 국가 및 그곳의 한국 대사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고 수속을 밟아야 하지요.
이번 의뢰인께서는 캄보디아에서 생활하시던 중 운명하신 친지분을 한국으로 모시기 위해 사망증명서 번역 및 번역확인증명서 발급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 캄보디아 대사관을 통해 이미 거의 모든 서류를 준비하신 상황이었으나, 그 중 사망신고 등의 절차를 위해 사망증명서를 한국의 구청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사망증명서를 영문으로 번역한 번역본을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인증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언어인 크메르어와 같은 언어는 한국에서 자격 있는 번역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영어로 번역한 뒤 국문으로 옮기거나 국문으로 번역하여 영어로 옮기는 등, 영어를 경유하여 공신력 있는 번역문을 만드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몽골어, 베트남어를 옮길 때에도 경유언어로 영어가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이번 경우는 의뢰인께서 크메르어 사망증명서의 국문 번역본을 준비해오셨기 때문에, 그 국문 번역본을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인증받을 수 있도록 번역행정사인 제가 국문 번역본을 영어로 번역한 뒤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해드렸습니다.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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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친지분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에는 여러 모로 경황이 없으신 경우가 많기에 최대한 원활한 수속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야겠다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작업에 임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가족 친지분들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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