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부동산 등의 자산을 가지고 계신 경우, 그것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무법인 등의 대리인과 함께 필요한 영문서류를 작성하심과 더불어 이 서류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행정사 인증 또는 변호사 공증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는 영국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한 양도증서 및 계약서 등의 국문번역 및 공증을 의뢰하셨습니다. 영국의 양도증서를 번역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부동산 관련 법률 및 영국등기소의 서식 작성 형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의 부동산 거래 및 등기 관련 법률 용어로 원활히 통용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및 세부사항은 모두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