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학, 이민 등을 준비하며 해외 기관에 자산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문 등기부등본을 영문으로 번역해야 하는데, 제출국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여러 영어권 국가 중 어느 곳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그 나라의 법률 용어 및 등기 용어에 맞게 번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는 호주에 제출하기 위해 한국의 부동산에 대한 국문 등기부등본의 영문 번역을 의뢰하셨습니다.
*개인정보 및 세부사항은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제부에는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 정보,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근저당권 등)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각 섹션에서 사용되고 있는 법률 용어 및 등기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호주의 부동산 법률 및 등기 용어에 맞게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는 번역 후 변호사 공증을 요청하신 관계로 루미번역행정사사무소에서 번역한 뒤 공증소의 공증 촉탁까지 원스톱으로 간편하게 처리해드렸습니다.
해외 제출을 위해 국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영문으로 번역하실 때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번역을 제공하는 루미번역행정사사무소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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