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학, 이민 등을 준비하며 해외 기관에 자산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문 등기부등본을 영문으로 번역해야 하는데, 제출국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여러 영어권 국가 중 어느 곳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그 나라의 법률 용어 및 등기 용어에 맞게 번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는 호주에 제출하기 위해 한국의 부동산에 대한 국문 등기부등본의 영문 번역을 의뢰하셨습니다. *개인정보 및 세부사항은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제부에는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 정보,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