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 호주 제출용 부동산 등기부등본 번역했습니다.

해외 유학, 이민 등을 준비하며 해외 기관에 자산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문 등기부등본을 영문으로 번역해야 하는데, 제출국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여러 영어권 국가 중 어느 곳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그 나라의 법률 용어 및 등기 용어에 맞게 번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는 호주에 제출하기 위해 한국의 부동산에 대한 국문 등기부등본의 영문 번역을 의뢰하셨습니다.

*개인정보 및 세부사항은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제부에는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 정보,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근저당권 등)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각 섹션에서 사용되고 있는 법률 용어 및 등기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호주의 부동산 법률 및 등기 용어에 맞게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는 번역 후 변호사 공증을 요청하신 관계로 루미번역행정사사무소에서 번역한 뒤 공증소의 공증 촉탁까지 원스톱으로 간편하게 처리해드렸습니다.

해외 제출을 위해 국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영문으로 번역하실 때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번역을 제공하는 루미번역행정사사무소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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