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받은 진료 기록을 한국 병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주치의 소견서 혹은 진료의뢰서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상 등의 행정절차와 관련해서는 담당기관에서 번역과 더불어 행정사의 번역확인 또는 변호사의 번역공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루미번역행정사사무소와 같은 번역행정사에게 번역을 의뢰하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서류준비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는 보훈병원에 진료기록을 제출하기 위해 번역공증을 의뢰하셨습니다.
* 의료기록이므로 내용은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위 의뢰서의 경우에는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을 정리하여 전달하는 것이 내용의 중심이기에 각 약물 및 복용법을 정확히 파악하여 번역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료 전문용어가 약자 및 축약적 표현으로 적혀 있는 전문적 문서이기에 다른 분야의 약자와 혼동되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번역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밀히 점검하여 정확히 번역한 뒤 공증소 공증까지 원스탑으로 처리하여 번역공증을 완료해드렸습니다.
의료 문서 번역 및 번역확인/번역공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루미번역행정사사무소에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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