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받은 진료 기록을 한국 병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주치의 소견서 혹은 진료의뢰서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상 등의 행정절차와 관련해서는 담당기관에서 번역과 더불어 행정사의 번역확인 또는 변호사의 번역공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루미번역행정사사무소와 같은 번역행정사에게 번역을 의뢰하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서류준비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는 보훈병원에 진료기록을 제출하기 위해 번역공증을 의뢰하셨습니다. * 의료기록이므로 내용은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위 의뢰서의 경우에는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을 정리하여 전달하는 것이 내용의 중심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