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 기본증명서 번역 및 아포스티유 발급 대행했습니다.(26.6.1. 변경된 최신 접수안내사항 포함)
개명 후 새로운 인적사항을 해외기관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개명 기록을 포함한 국문 기본증명서(상세)를 영문으로 번역공증한 뒤 공증문서에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문서에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면 그 문서가 아포스티유 협약국 사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문서로 인정됩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도 해외기관 제출을 위해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대행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 번거롭게 오가실 필요없이 저희 사무소에서 번역부터 공증촉탁대행, 아포스티유발급대행까지 한꺼번에 모두 처리해드렸습니다. *세부 내용은 가림처리 하였습니다. 번역행정사의 아포스티유 발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무실에서 준비할 준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