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후 새로운 인적사항을 해외기관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개명 기록을 포함한 국문 기본증명서(상세)를 영문으로 번역공증한 뒤 공증문서에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문서에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면 그 문서가 아포스티유 협약국 사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문서로 인정됩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도 해외기관 제출을 위해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대행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 번거롭게 오가실 필요없이 저희 사무소에서 번역부터 공증촉탁대행, 아포스티유발급대행까지 한꺼번에 모두 처리해드렸습니다.
*세부 내용은 가림처리 하였습니다.
번역행정사의 아포스티유 발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무실에서 준비할 준비물
1. 번역공증한 서류
2. 위임장
3. 의뢰인의 신분증 사본
4. 번역행정사사무소 명판도장 및 행정사 인감도장
5. 번역행정사사무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준비물을 모두 갖추어 재외동포청으로 가면 다음과 같이 아포스티유를 신청합니다.
1. 신청서 작성 (각 서류당 1장씩)
1-1 신청서 뒷면 개인정보동의서 하단 서명란에 사무소 명판 및 인감도장 날인
2. 수입인지 구입 (1천원, 각 서류당 1매씩, 현금)
3. 번호표 키오스크 중 “공증” 섹션에서 번호표 발급
4. 공증 서류 창구로 가서 준비한 서류를 모두 접수
▶ 처리기간은
2시 30분 이전 접수시 익일 발급
2시 30분 이후 접수시 익익일 발급입니다.
▶ 2026년 6월 1일로 변경된 최신 접수 안내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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