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7] 법인 인감증명서 번역공증 및 영사확인-대사관확인 대행했습니다.

아포스티유란 서로 다른 나라가 공문서를 주고 받을 때 그 문서가 신뢰할 수 있는 문서임을 확인해주는 협약입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을 맺은 나라끼리는 본국의 담당 기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면 타국에서 신뢰할 수 있는 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국과 교류가 활발한 나라 중 베트남은 2026년 9월 이후부터 아포스티유 협약이 적용되기에, 한국 법무부의 영사확인과 베트남 대사관의 확인을 각각 받아야만 유효한 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는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베트남으로 보내기 위해 번역공증 및 영사/대사관 확인 절차를 의뢰하셨습니다.

* 영사확인 후 대사관 확인까지 마친 서류

번역에서 영사 확인 및 대사관 확인까지 마치려면 최소 3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법인 서류를 해외에 제출하실 때에는 번역공증, 아포스티유/대사관 확인을 모두 원스톱으로 대행해드리는 루미번역행정사사무소에 편하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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