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영역을 해외로 확장하기 위해서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여러 문서를 영어로 번역공증하여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루미번역행정사사무소에도 법인등기부등본 번역 및 아포스티유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도 법인 등기부등본의 번역공증을 의뢰하셨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 번역을 의뢰하시는 경우 “열람용” 파일은 효력이 없으니 반드시 “제출용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세부내용은 삭제했습니다.
법인서류의 번역 및 번역확인 또는 번역공증, 그리고 아포스티유 대행이 필요하신 경우 서초동 소재 루미번역행정사사무소에 편하게 의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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