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이민 등과 관련해서 다양한 수속을 거치시는 도중, 필요한 정보를 미국 법무부 연방수사국(FBI)에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경력 조회가 될 수도 있고, 출생 및 사망 등에 관련 정보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보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는 한국 보훈처에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FBI 에 요청하신 후 그에 대한 회신을 번역공증 요청하셨습니다.
*세부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이 회신에는 미국 정보공개법 부록에 해당하는 내용이 참고자료로 첨부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한국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구성 및 내용과 상당히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하여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입법 시 미국 정보공개법을 참고하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적인 조항만 밑줄을 쳐봤습니다. 한국 정보공개법에서는 비공개대상정보를 단 8가지만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의 항목과 표현이 미국의 정보공개 예외조항과도 공통되네요.
다른 나라의 공문서를 번역하면서 발견한 재미있는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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