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8] 보건의료인 해외진출을 위한 무징계증명서 번역했습니다.

보건의료인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보건의료인의 면허 효력 및 징계 여부에 대한 증명서인 "무징계증명서"의 번역공증 의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헬스케어 인력이 해외 진출할 때 필요한 면허·자격이 유효하다는 영문 증명서의 발급 근거와 서식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무징계 증명서(CGS, Certificate of Good Standing)’‘전문직 상태 증명서(CCPS, Certificate of Current Professional Status)’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발급하고 있습니다.

  • 무징계증명서: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서

  • 전문직 상태 증명서: 처분이력은 있으나 현재 면허가 유효한 경우에 처분내역과 현재 상태를 함께 기재한 증명서

이번 의뢰인께서는 영문발급된 무징계 증명서를 대사관 요청에 따라 국문으로 번역공증을 요청하셨습니다.

* 세부사항은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보건의료인 해외 진출을 준비하시며 필요한 제출서류의 번역공증은 빠르고 정확하게 번역에서 공증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드리는 서초동 소재 루미번역행정사사무소에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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