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보건의료인의 면허 효력 및 징계 여부에 대한 증명서인 "무징계증명서"의 번역공증 의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헬스케어 인력이 해외 진출할 때 필요한 면허·자격이 유효하다는 영문 증명서의 발급 근거와 서식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무징계 증명서(CGS, Certificate of Good Standing)’와 ‘전문직 상태 증명서(CCPS, Certificate of Current Professional Status)’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발급하고 있습니다.
무징계증명서: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서
전문직 상태 증명서: 처분이력은 있으나 현재 면허가 유효한 경우에 처분내역과 현재 상태를 함께 기재한 증명서
이번 의뢰인께서는 영문발급된 무징계 증명서를 대사관 요청에 따라 국문으로 번역공증을 요청하셨습니다.
* 세부사항은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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