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8] 미국 세관 제출용 처방전 번역 및 번역확인증명서 발급했습니다.

미국에 방문할 때 처방약을 지참해야 한다면 세관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미국 입국 시 처방약은 최대 90일 분량까지 개인 용도로 반입할 수 있으며, 반드시 원래 용기에 담고 영문 처방전이나 의사 소견서를 함께 지참하여 세관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마약성 성분이나 미국 미승인 약물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입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래 포장 유지: 약은 라벨이 붙은 원래 병이나 약국 포장 그대로 가져가야 합니다.

    • 수량 제한: 개인 복용을 위한 90일 분량까지만 허용됩니다.

    • 서류 지참: 약품명, 성분, 복용량이 적힌 영문 처방전 (혹은 처방전의 공신력있는 영문번역) 또는 영문 의사 소견서(영문 진단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는 미국 여행에 처방약을 지참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 처방전의 영문번역을 의뢰하셨습니다.

* 세부내용은 삭제했습니다.

처방전은 의료 전문용어가 약자 및 축약적 표현으로 적혀 있는 전문적 문서이기에 약품의 명칭과 성분을 모두 확인하는 등 다른 분야의 약자와 혼동되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번역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밀히 점검하여 정확히 번역한 뒤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 공신력있는 번역임을 인증해드렸습니다.

의료 문서 번역 및 번역확인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루미번역행정사사무소에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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