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신청을 위해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을 때 과거 수사 경력이 있는 등 필요에 따라 법원 기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자 종류에 따라 요구 조건이 달라 대사관에 정확히 확인을 거치셔야 하지만, 기소유예 등의 경력이 있는 경우엔 불기소 결정서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불기소 결정서란,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사가 수사한 뒤, 법원에 재판을 넘기지 않기로(불기소) 결정한 이유와 내용을 적은 공식 문서입니다. 즉 검찰에서 "이번 사건은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기록입니다.
해외 비자를 신청하려면, 혐의가 없거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음을 소명하기 위해 불기소결정서(또는 불기소이유서)를 영문으로 번역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대사관에서 한-영 번역을 공신력 있는 번역사가 정확하게 번역했다는 증명, 즉 번역확인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 의뢰인은 미국 대사관 비자 인터뷰를 위해 불기소이유 통지서 및 불기소 결정서의 영문 번역 및 번역확인증명서 발급을 의뢰하셨습니다.
*세부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인터뷰 일정이 촉박하여 신속한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번역과 번역확인증명서 발생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여 신속하게 작업을 마치고 스캔본은 물론 원본의 우편 발송까지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비자 발급 준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용어가 사용되는 중요한 법률문서를 정확하고 매끄럽게 번역하여 공증/인증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번역사를 찾으신다면 서초동 소재 루미번역행정사사무소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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