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시작하는 경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단계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프리시드 단계(series pre-seed)는 스타트업이 추구할 수 있는 자금 조달의 초기 단계로서 창업 바로 직전 또는 직후에 투자되는 자금입니다. 창업 팀의 아이디어가 아직 초기 단계이며, 향후 스타트업을 통해 확립할 개념을 검증하거나 실행 가능한 최소 제품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단계이기에, 이때 투자되는 자금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지만, 창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때 작성하는 투자계약서 중 대표적인 사례가 프리시드 단계 우선주 매수계약서(SERIES PRE-SEED PREFERRED STOCK PURCHASE AGREEMENT)로, 이때 우선주란 이익 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 등에서 보통주보다 유리한 권리를 가진 주식을 뜻합니다.
이번 의뢰인은 미국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프리시드 단계 우선주 매수계약서(SERIES PRE-SEED PREFERRED STOCK PURCHASE AGREEMENT)의 국문번역을 의뢰하셨습니다.
* 세부내용은 삭제했습니다.
주식 매수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거래종결(Closing)", "주당 액면가(par value per share)", "매도가(purchase price)", "전환주식(Convertible Securities)"과 같은 주식 관련 전문용어가 다수 사용되며, 프리시드-1, 프리시드-2, 프리시드-3 등 각 상황에 따라 주식 매도 및 발행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길고 복잡한 구조의 조항을 꼼꼼하고 완벽하게 이해하여 한국어로 정확히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루미 번역행정사사무소는 정부공인 번역행정사 자격과 더불어 15년이상의 출판번역의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 번역능력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복잡한 스타트업 대상 투자계약서 및 주식매매계약서 의 번역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드립니다.
해외법인이 한국에 지사를 설치하거나, 국내 스타트업 지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외국 법인의 투자계약서, 주식 매매계약서의 번역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서초동 소재 루미번역행정사사무소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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