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8] 건강보험공단 제출용 네팔 가족관계증명서(영문) 번역했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배우자 등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피부양자의 신분증 사본을 비롯하여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가족관계 증빙서류입니다. 외국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려면 아포스티유와 인증된 번역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가족관계 증빙서류: 본국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 입증 서류 (예: 중국의 호구부 또는 친속관계증명서)

  • 외교부 인증: 해외 발급 서류는 현지 외교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필수

  • 한글 번역본: 외국어 서류는 한국어 번역본과 번역행정사 번역본 또는 공증 첨부 필요

국민건강보험 유튜브 채널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알기 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 유튜브

이번 의뢰인께서는 배우자를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 네팔에서 발급받아 외교부확인을 모두 마친 가족관계증명서(영문)국문 번역 및 번역행정사의 번역확인서를 의뢰하셨습니다. 아래에서 번역본 및 번역확인서의 예시 사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세부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외국인 가입자가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를 등록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공증하여 제출하실 때에는 빠르고 정확하게 번역 및 번역확인증명을 완료해드리는 서초동 소재 루미번역행정사 사무소에 의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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