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배우자 등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피부양자의 신분증 사본을 비롯하여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가족관계 증빙서류입니다. 외국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려면 아포스티유와 인증된 번역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 증빙서류: 본국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 입증 서류 (예: 중국의 호구부 또는 친속관계증명서)
외교부 인증: 해외 발급 서류는 현지 외교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필수
한글 번역본: 외국어 서류는 한국어 번역본과 번역행정사 번역본 또는 공증 첨부 필요
국민건강보험 유튜브 채널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알기 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는 배우자를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 네팔에서 발급받아 외교부확인을 모두 마친 가족관계증명서(영문)의 국문 번역 및 번역행정사의 번역확인서를 의뢰하셨습니다. 아래에서 번역본 및 번역확인서의 예시 사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세부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외국인 가입자가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를 등록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공증하여 제출하실 때에는 빠르고 정확하게 번역 및 번역확인증명을 완료해드리는 서초동 소재 루미번역행정사 사무소에 의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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