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호주 비자 발급용 형사재판확정증명서(국문) 번역했습니다.

호주 비자(Home Affairs Visitor visa (Subclass 600) 등) 발급을 위해 호주 내무부에 제출할 국문문서를 영어로 번역할 때에는 공신력있는 공인 면허가 있는 번역자가 번역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번역행정사가 이러한 번역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확정증명서란 형사재판의 판결이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이 최종적으로 끝났음(확정됨)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 재판 확정 확인: 피고인이나 검사 등이 상소(항소·상고)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날짜를 확인합니다.

    • 제출처: 벌금 납부, 전과 기록 확인, 행정 처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재판 결과가 완전히 종결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곳에 제출합니다.

    • 발급 방법: 방문 발급 -가까운 지방검찰청 및 지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는 호주 비자 신청을 위해 제출할 형사재판확정증명서 (국문)의 영문 번역 및 번역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문서는 호주 정부의 공식 Department of Home Affairs 웹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번역본을 PDF 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확정증명서의 구체적 번역 사례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세부내용은 삭제했습니다.

성공적인 호주 방문 비자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국문 서류의 번역 및 번역자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정부공인 번역행정사 자격증을 바탕으로 공신력 있고 전문적인 법률문서 번역을 담당하고 있는 서초동 소재 루미번역행정사사무소에 의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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