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비자(Home Affairs Visitor visa (Subclass 600) 등) 발급을 위해 호주 내무부에 제출할 국문문서를 영어로 번역할 때에는 공신력있는 공인 면허가 있는 번역자가 번역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번역행정사가 이러한 번역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확정증명서란 형사재판의 판결이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이 최종적으로 끝났음(확정됨)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재판 확정 확인: 피고인이나 검사 등이 상소(항소·상고)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날짜를 확인합니다.
제출처: 벌금 납부, 전과 기록 확인, 행정 처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재판 결과가 완전히 종결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곳에 제출합니다.
발급 방법: 방문 발급 -가까운 지방검찰청 및 지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는 호주 비자 신청을 위해 제출할 형사재판확정증명서 (국문)의 영문 번역 및 번역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문서는 호주 정부의 공식 Department of Home Affairs 웹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번역본을 PDF 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확정증명서의 구체적 번역 사례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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