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제출할 증거자료가 영문일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번역사(대표적으로 번역행정사)에게 번역한 뒤 번역행정사의 촉탁에 의해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증거자료가 아무리 간단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번역을 거치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 실제로 단순한 영문 성명 및 주소가 국문으로 번역되지 않아 보정명령을 받고 제게 번역을 의뢰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 제대로 국문 번역 절차를 거쳐 법원제출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는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의 영문 대화 내용의 번역을 의뢰하셨습니다.
* 메시지의 일부분이며 세부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맡겨주신 자료를 정확히 번역한 후 공증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마쳐드렸습니다.
법원 제출 문서, 법원 제출 증거자료의 국문 번역이 필요하실 때에는 서초동 소재 루미번역행정사사무소에 의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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