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취득 시점부터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됩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요.
그러면 국적상실한 이후에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 방법
새로 국적을 취득한 국가의 여권으로
구청/주민센터 등에서 본인확인을 하면
본인의 과거 기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부탁하는 방법
부모, 배우자, 자녀 중 한국 국적인 분이 있다면
이 가족들은 따로 위임 없이도
본인의 과거 기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국적상실 신고를 마치면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됩니다.
그래서 발급받은 기본증명서에도
오른쪽 상단에 "폐쇄"라고 표시되고
폐쇄에 대한 상세내용도 추가되지요.
하지만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 자체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당신은 국적을 상실하였으니 발급할 증명서도 없다❌
당신은 국적을 상실하였으니 폐쇄 표시를 해서 증명서를 발급해주마⭕
또한. 국적을 상실한 당사자의 이름 옆에는
아래와 같이 "국적상실"이라는 표시가 추가됩니다.
아래 서류는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증명서를 발급받은 케이스이지요.
부모, 자녀, 배우자라면
기본, 가족, 혼인 증명서는 문제 없이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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