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취득 시점부터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됩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요. 그러면 국적상실한 이후에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 방법 새로 국적을 취득한 국가의 여권으로 구청/주민센터 등에서 본인확인을 하면 본인의 과거 기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부탁하는 방법 부모, 배우자, 자녀 중 한국 국적인 분이 있다면 이 가족들은 따로 위임 없이도 본인의 과거 기본증명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