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전문특기병 지원 시 외국어서류는 번역확인증명서로!

출처: 대한행정사회

국가 공인자격사인

👩🏻‍💻외국어번역행정사

행정사법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이나 학교 등에 제출할

서류를 번역하고

공신력있는 번역임을 인증하는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번역하여 공증받는 것이랑

비슷한 효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달청, 건강보험공단,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여러 공공기관은 물론

서울대, 이대, 한국외대

대학기관에서도

외국어문서를 번역하여 제출할 때

번역확인증명서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출처에 따라

1️⃣ 특별히 공증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2️⃣ 공증과 번역확인증명서 둘 다 인정하는 경우,

3️⃣ 번역확인증명서만으로 충분하다는 곳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맞춰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면 됩니다.

병무청은

입영대상자 관리를

아주 엄정하게 진행해야 하는 곳인 만큼

서류 제출에 관해서도

담당부서의 관행이나

담당자의 재량적 판단보다

명시적 인정이 중요한데

📇병무청

전문특기병 모집 시 제출하는 외국어 서류에 대해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한 ‘번역확인증명서’

⭕️공식 인정하고 있습니다.

삶의 너무나 중요한 단계인

병역에 관련하여

중요한 절차를

빠르고 정확하게 서포트해 줄

루미 번역행정사사무소

마음 편히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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