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전문특기병 지원 시 외국어서류는 번역확인증명서로!

국가 공인자격사인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행정사법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이나 학교 등에 제출할 서류를 번역하고 공신력있는 번역임을 인증하는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번역하여 공증받는 것이랑 비슷한 효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달청, 건강보험공단,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등 여러 공공기관은 물론 서울대, 이대, 한국외대 등 대학기관에서도 외국어문서를 번역하여 제출할 때 번역확인증명서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출처에 따라 1️⃣ 특별히 공증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2️⃣ 공증과 번역확인증명서 둘 다 인정하는 경우, 3️⃣ 번역확인증명서만으로 충분하다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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