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공증을 위해 공증소에 출입하다보면, 법인 설립 관련 문서에 모순이 있어 공증을 마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를 종종 접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하다보니,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하여 오늘은 법인 설립시 종종 겪을 수 있는 발기인총회 및 이사회 순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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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처음 설립할 때(발기설립 기준) 열리는 발기인총회(=발기인 의사결정)와 이사회는 회사의 뼈대를 만들고 경영진을 구성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실무적 효율성의 이유로 발기인총회와 이사회를 같은 날에 마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상법의 규정 및 법적 인과관계상 두 회의의 순서가 어긋나면 정관 공증(번역공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단, 자본금 10억 미만 발기설립은 정관 공증이 불필요합니다.)
두 회의를 같은 날 연속해서 개최할 때의 시간 관계와 절차를 알아볼까요? (힌트: 소집통지 방법)
1. 시간 관계의 기본원칙: 발기인총회(선) ➡️ 이사회(후)
시간적으로 반드시 발기인총회가 먼저 끝나고 이사회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발기인총회(먼저): 정관을 확정하고, 회사를 이끌어갈 이사(과 감사)를 선임합니다.
이사회(나중): 방금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모여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본점의 구체적인 위치를 결정합니다.
⚠️ 주의⚠️
그러므로 발기인총회에서 이사가 선임되기도 전에 이사회를 먼저 열거나 동시에 여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발기인총회(선) → 이사회(후)의 순서만 맞추면 두 회의를 같은 날에 마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소집통지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합니다.
2. 소집통지 방법에 따른 시나리오 2가지
상법상 원칙대로 기간을 두고 소집통지를 하느냐, 아니면 전원 동의로 기간을 생략하느냐에 따라 준비 서류와 시간 구성이 달라집니다.
▶ 소집절차를 '전원 동의'로 생략하는 경우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발기인과 이사 수가 적은 신생 법인은 당일에 모여 서류를 한 번에 처리합니다.
소집통지 방법: 발기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 발기인총회 소집 기간을 생략합니다.
000000000000이사(감사) 전원의 동의를 받아 이사회 소집 기간을 생략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발기인총회 소집절차 생략동의서, 이사회 소집절차 생략동의서 (각각 전원 인감 날인)
의사록 시간 작성 예시 (연속 개최):
발기인총회: 2026년 5월 22일 10:00 ~ 10:30
이사회: 2026년 5월 22일 10:40 ~ 11:10 (발기인총회가 끝난 후 최소 10분 정도의 간격을 둡니다.)
▶ 원칙대로 '사전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
발기인이나 이사들의 일정을 미리 조율해야 하거나, 전원 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때는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는 날짜가 핵심입니다.
소집통지 방법:
발기인총회: 상법상 발기인총회는 보통 주주총회에 준해 2주 전(자본금 10억 미만은 10일 전)에 발기인들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사회: 이사회 개최일 1주일 전에 선임될 이사(감사)들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 여기서 발생하는 모순과 해결책:
법적으로 이사회 소집통지는 '이사'에게 해야 하는데, 1주일 전 시점에는 아직 발기인총회를 안 해서 이사가 '후보자' 신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인 소집통지 기간을 다 지키려면 같은 날 개최가 어렵고, 발기인총회를 먼저 열어 이사를 선임한 날로부터 1주일 뒤에 이사회를 여는 것이 정석입니다.
만약 사전 통지를 하면서도 같은 날 열고 싶다면, 발기인총회는 2주 전에 통지하되, 이사회만큼은 당일에 선임된 직후 이사회 소집절차 생략동의서를 작성하여 곧바로 개최하는 절충안을 사용해야 합니다.
3. 요약 및 실무 팁
시간 기재: 의사록 작성 시 발기인총회 종료 시간보다 이사회 시작 시간이 최소 몇 분이라도 늦게 나오도록 선후 관계를 정확히 맞춰야 공증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취임 승낙: 발기인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사람이 이사회에 참석해야 하므로, 총회 직후 이사들의 취임승낙서가 작성되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결론: 발기인 및 이사 전원의 도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머리 아프게 날짜 계산을 할 필요 없이 '소집절차 생략동의서'를 첨부하여 같은 날 10~20분 간격을 두고 연달아 개최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안전합니다.
중요한 법인 설립 관련 문서를 번역공증 받을 때에는 서초동 소재 루미번역행정사무소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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