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관위에 제출할 해외학력 증명서의 번역은??

루미번역행정사사무소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졸업, 학위, 성적증명서의 번역 및 번역확인증명서 발급입니다.

출처: 매일경제

선거철이 다가오면 해외에서 우수한 학위를 취득하신 후보자분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해외 학위를 선거 홍보물에 기재하고자 하는 예비 후보자분들이 번역을 의뢰하시는 경우도 많지요.

해외 학위의 경우에는 선관위에 반드시 해당 증명서의 원본과 한글번역본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지방선거 후보자가 해외 학위를 기재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증명서를 제출해야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 홍보물, 공약집, 선거 벽보 등에 해외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를 기재하려면, 해당 학력이 허위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6호에서 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지요.

  •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호: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하 "정규학력"이라 한다)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한글번역문을 첨부한다). 이 경우 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학력은 제60조의3제1항제4호의 예비후보자홍보물, 제60조의4의 예비후보자공약집,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에 한한다.

2. 선관위 등 공공기관 제출 시 '번역확인증명서'가 필수인 이유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국가 기관이나 공공기관, 법원, 학교 등에 외국의 행정 문서나 증명서를 제출할 때는 개인이 임의로 번역한 문서는 접수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서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자격을 부여한 전문 자격사, 즉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직접 번역하고 발급한 번역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번역확인증명서란?

해당 번역문이 원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번역되었음을 행정사법에 의거하여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보증하는 서류

3. 15년 경력의 베테랑, 루미번역행정사사무소에 믿고 맡기세요!

해외 대학의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번역은 풍부한 경험과 확실한 자격을 갖춘 루미번역행정사사무소는에 의뢰하셔야 안전합니다.

  • 15년의 탄탄한 번역 경력: 오랜 기간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 문서, 학술 문서, 행정 문서를 다뤄온 숙련된 노하우로 까다로운 해외 대학 서류를 완벽하게 번역합니다.

  • 국가 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 보유: 행정사법에 따라 대학, 선관위 등 기관 제출용 번역확인증명서를 원스톱으로 발급해 드립니다.

  • 철저한 보안 및 신속한 진행: 의뢰인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학력 서류를 엄격하게 비밀 유지하며, 선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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