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상품수출계약서의 국문 번역 사례

1 국제 무역이 활발해질수록 영문 상품수출계약서의 활용이 일상화됩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해지고, 국내 중소기업의 직수출이 증가하면서 상품수출계약서(Sales Agreement / Purchase Order Form)를 국문으로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상황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서명할 경우, 대금 결제 조건·선적 일정·보증 조항 등에서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품수출계약서는, 선적(Shipment), 보험(Insurance), 품질보증(Warranty), 분쟁해결(Arbitration) 등 방대한 일반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AI 번역으로 대략의 내용은 파악할 수 있지만, 계약서는 다릅니다

Google 번역, DeepL, ChatGPT 등 AI 번역 도구는 일상적인 문서의 개략적 내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러나 계약서는 다릅니다. 한 단어, 한 문장의 차이가 법적 권리와 의무를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오역 위험 사례

Seller shall not be liable → AI: "판매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맞음)

Seller shall not be unliable → AI: "판매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의미 역전)

이중 부정, 조건절, 법률 전문 용어에서 AI 오역 빈도가 현저히 높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아래 표현들은 법률 영어 특유의 용법으로, AI가 직역하면 의미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shall vs. maynotwithstandingset-off / deductmerchantable

liquidated damageswithout prejudicecumulative remedies

이러한 용어들은 단순 번역이 아닌, 법률적 맥락에서의 의미 해석이 필요하며, 감수 없이 사용할 경우 계약 분쟁 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번역 사례 소개 — 수출입은행 표준 서식 기준

계약서 번역 의뢰물은 기업의 기밀 정보를 포함하는 민감한 서류입니다. 이에 실제 의뢰 계약서 대신,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개 제공하는 표준 서식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조항별 번역 사례를 소개합니다.

번역 품질 포인트

"liquidated damages"는 AI에서 흔히 "청산 손해배상" 또는 "확정 손해"로 오역됩니다. 법률적으로는 "손해배상 예정액(위약금)"으로 번역해야 분쟁 시 정확한 법적 의미가 전달됩니다. "merchantable" 역시 단순히 "판매 가능한"이 아니라 "상품성을 갖춘"으로 표현해야 한국 상법 체계와 정합성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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