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 무역이 활발해질수록 영문 상품수출계약서의 활용이 일상화됩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해지고, 국내 중소기업의 직수출이 증가하면서 상품수출계약서(Sales Agreement / Purchase Order Form)를 국문으로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상황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서명할 경우, 대금 결제 조건·선적 일정·보증 조항 등에서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품수출계약서는, 선적(Shipment), 보험(Insurance), 품질보증(Warranty), 분쟁해결(Arbitration) 등 방대한 일반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AI 번역으로 대략의 내용은 파악할 수 있지만, 계약서는 다릅니다
Google 번역, DeepL, ChatGPT 등 AI 번역 도구는 일상적인 문서의 개략적 내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러나 계약서는 다릅니다. 한 단어, 한 문장의 차이가 법적 권리와 의무를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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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오역 위험 사례 Seller shall not be liable → AI: "판매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맞음) Seller shall not be unliable → AI: "판매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의미 역전) 이중 부정, 조건절, 법률 전문 용어에서 AI 오역 빈도가 현저히 높습니다. |
특히 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아래 표현들은 법률 영어 특유의 용법으로, AI가 직역하면 의미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shall vs. maynotwithstandingset-off / deductmerchantable
liquidated damageswithout prejudicecumulative remedies
이러한 용어들은 단순 번역이 아닌, 법률적 맥락에서의 의미 해석이 필요하며, 감수 없이 사용할 경우 계약 분쟁 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번역 사례 소개 — 수출입은행 표준 서식 기준
계약서 번역 의뢰물은 기업의 기밀 정보를 포함하는 민감한 서류입니다. 이에 실제 의뢰 계약서 대신,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개 제공하는 표준 서식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조항별 번역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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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품질 포인트 "liquidated damages"는 AI에서 흔히 "청산 손해배상" 또는 "확정 손해"로 오역됩니다. 법률적으로는 "손해배상 예정액(위약금)"으로 번역해야 분쟁 시 정확한 법적 의미가 전달됩니다. "merchantable" 역시 단순히 "판매 가능한"이 아니라 "상품성을 갖춘"으로 표현해야 한국 상법 체계와 정합성을 유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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