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청산된 법인의 등기부등본도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나요?

해외 소송, 상속, 청산 증빙 등을 위해 이미 문을 닫은 회사의 폐쇄 등기부등본을 외국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인감도, 대표이사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 — 과연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할까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정상 운영 중인 법인과 달리 회사 명판·인감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의 명의로, 어떤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 재외동포청 02-6399-7100~7101 로 문의하여 구체적 상황에 대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01 일반 법인 등기부등본의 아포스티유 신청 먼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법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번.......
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에 게재된 원문을 자동 동기화한 것입니다. · 문의: 오시는 길·문의

이 서류, 직접 처리해 드립니다

번역공증·아포스티유·행정 절차 — 서류 사진 한 장으로 견적을 받아보세요.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