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확인증명


공증이 필수가 아니라면,
더 빠른 길이 있습니다

행정사법에 따른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자신이 번역한 서류의 정확성을 직접 확인·증명할 수 있는 국가자격입니다. 제출처가 공증 대신 자격 있는 번역인의 확인(certified translation)을 인정하는 경우, 번역확인증명서 발급으로 절차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증이 필요한 서류라면 번역공증으로, 확인증명으로 충분한 서류라면 확인증명으로 — 제출처 요건에 맞는 경로를 진단해 드립니다.

주요 업무

번역확인증명서(번역자확인서) 발급 ·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한·영·일 번역 · 번역 서류의 행정기관 제출 대행 · 번역공증 촉탁 대행 연계 · 제출처 요건 진단(확인증명 vs 공증 vs 아포스티유)

  1. 제출처 요건 확인

    제출 기관이 번역확인증명을 인정하는지, 공증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2. 전문 번역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서류를 직접 번역합니다.

  3. 번역확인증명서 발급

    번역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해 번역문에 첨부합니다.

  4. 제출 또는 전달

    필요 시 행정기관 제출을 대행하고, 완성 서류를 전달해 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번역확인증명과 번역공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번역공증은 공증사무소의 공증인이 인증하는 절차이고, 번역확인증명은 행정사법에 따라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자신이 번역한 서류의 정확성을 직접 확인·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제출처가 번역인의 자격 확인만 요구하는 경우 번역확인증명이 더 빠르고 경제적입니다.
어떤 경우에 번역확인증명으로 충분한가요?
제출처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국내 행정기관, 외국 기관은 공증 대신 자격 있는 번역인의 확인서(certified translation)를 인정합니다. 제출처 요건을 확인해 번역확인증명으로 충분한지, 번역공증이 필요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어떤 자격인가요?
행정사법에 따른 국가자격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외국어 번역과 그 번역의 확인증명, 번역 서류의 제출 대행을 업무로 합니다. 당 사무소는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에 기반해 한국어·영어·일본어 서류를 취급합니다.

확인증명이면 충분한지, 공증이 필요한지

제출처만 알려주세요.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경로를 진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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