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 · 영사확인


제출 국가에 따라
필요한 인증이 다릅니다

한국에서 발급한 서류가 해외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국제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출 국가가 헤이그 협약 가입국이면 아포스티유 한 번으로 충분하지만, 미가입국(일부 중동·아프리카 국가 등)이라면 외교부 확인 후 해당국 대사관의 영사확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어느 경로가 필요한지 판단부터 대행까지 전 과정을 처리해 드립니다.

이런 케이스를 처리합니다

법인 서류(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 정관, 사업자등록증) · 개인 신분 서류(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증명서) · 학력 서류 · 판결문·공정증서 · 외국 발급 서류의 국내 사용을 위한 절차(에티오피아 범죄경력증명서 등 비협약국 서류 포함)

  1. 제출처 요건 확인

    제출 국가·기관이 요구하는 인증 형식(아포스티유/영사확인, 원본/번역본 대상)을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번역공증

    필요 시 원본 발급 대행과 번역공증을 먼저 진행합니다.

  3. 외교부 확인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용 외교부 확인을 접수·수령합니다.

  4. 대사관 영사확인 (해당 시)

    비협약국 제출 서류는 해당국 주한 대사관 인증까지 진행합니다.

  5. 완료·발송

    완성된 서류를 방문·우편·퀵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아포스티유는 헤이그 협약 가입국 간에 통용되는 문서 인증으로, 외교부(또는 법무부)의 확인만으로 상대국에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제출 국가가 협약 미가입국이라면 외교부 확인 후 해당국 주한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번역공증과 아포스티유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일반적으로 원본 발급 → 번역 → 번역공증 → 아포스티유 순서로 진행합니다. 제출처에 따라 원본에 대한 아포스티유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제출처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쇄된 법인의 등기부등본도 아포스티유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해산·청산된 법인의 폐쇄등기부등본도 발급·번역공증·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쳐 해외에 제출할 수 있으며, 당 사무소는 관련 처리 경험이 풍부합니다.
아포스티유 발급에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가 준비된 상태라면 통상 2~4영업일 내 완료됩니다. 영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대사관별 소요 기간이 추가되며, 국가별로 차이가 큽니다.

제출 국가만 알려주세요

아포스티유인지 영사확인인지,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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